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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선진화법' 최종 타협안 합의…유종의 미 거두나?


최종 수정안 '상임위 표결 3/5 이상시 본회의 부의·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 이상 찬성시 회부'

[채송무기자] 18대 마지막 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여야가 일단 타협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내놓은 이 안은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법안 중 양당 간사가 합의하거나 상임위 표결로 3/5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올리고, 이후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해 합의시 상정하고 합의가 안되더라도 무기명 투표로 과반 이상 찬성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안건이 180일을 넘길 경우 국회의장이 재적 과반수로 표결해 상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민주통합당은 표결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 24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됐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의하면서 '이 안을 받아들이면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했고, 민주통합당은 최고위원과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한 박상천·원혜영·박병석 의원 등이 회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논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만약, 여당이 이 안을 수용할 경우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게 되고 몸싸움을 방지하는 국회 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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