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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사법 개정안, 24일 본회의서 통과돼야"


가정상비약시민연대·대한노인회 등 성명 발표

[정기수기자] 시민단체들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이라며 "이번에 통과가 무산될 경우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국회 법사위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됨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조중근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또 다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약사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노인회도 지난 18일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약국 이용 불편 해소 측면에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사안으로 국회는 서민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여야는 오는 24일 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건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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