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기자] 중소기업을 졸업한 지 5년이 안 된 중견기업의 경우, 소속 자회사나 관계사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2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안)' 개정안에서, 관계 기업의 매출, 인력의 총합이 각각 300억, 300명 이상인 중견기업에 대해, 20억 원 미만 공공 SW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관계기업 단서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1년 말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기준을 20억과 40억원에서 40억과 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공공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 기준에 '20억 원'을 추가, 20억 원 이상~40억 원 미만 규모의 사업에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를 재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지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의 경우,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의 공공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본사와 자회사, 계열사, 관계사 등 관계기업의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 총합이 각 300억 원과 300인 이상인 중견기업의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제정안에 대해 지경부는 지난 15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쳤고 현재 '관계 기업 단서조항'을 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단서조항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유망 SW 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돼 문제가 된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매출이나 인력 규모가 큰 자회사를 둔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5년 동안은 40억 원이 아닌, 20억 원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게 된다.
지경부 정대진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고시 개정 취지는 내부거래가 심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착실히 성장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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