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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디자인 특허소송 10대 쟁점 정리


마지막 변론기일 마치고 본안 소송 절차 들어가

[강현주, 백나영기자]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23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고 본안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앞으로 준비기일을 3회 거친 후 본안 소송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애플과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그동안 애플이 주장해온 디자인 특허 관련 쟁점들을 총 정리하는 변론을 가졌다.

지난해 애플이 삼성전자를 디자인 특허 침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한 이후 이날까지 총 6최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애플이 국내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는 ▲정면도 디자인 ▲아이콘 배열 디자인 ▲밀어서 잠금해제 ▲아이콘 재구성 ▲바운스백 ▲메모 아이콘 ▲전화 아이콘 ▲휴리스틱스 ▲하단 중앙에 위치한 조작버튼 ▲페이지 넘김 등 총 10여가지다.

◆정면도 디자인

애플은 먼저 갤럭시S의 외형부터 문제 삼는다.

"전면부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테두리가 곡선을 이루고 있는 디자인은 아이폰 이전 휴대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인데 삼성 측이 이를 '공공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게 애플 측의 주장이다.

또 애플은 "갤럭시S 테두리가 곡선을 이루면서 직선과 조화를 이루는 직사각형 모양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기존에 있는 다른 모바일 기기들을 선행 디자인으로 들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부정했다. 과거 LG전자 프라다폰, 슬라이드식 피처폰 등의 디자인을 결합하면 갤럭시S 디자인이 나온다는 주장이다.

◆아이콘 배열·드래그로 옮기기

아이콘 배열 디자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 측은 삼성 제품에서 아이콘들의 배열, 정사각형의 앱 아이콘들의 디자인 등이 아이폰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각 아이콘들의 세부적인 색깔과 그림이 다르다는 것도 보호 대상"이라며 부정했다.

애플은 또 아이콘을 꾸욱 눌러 드래그 해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아이콘 재구성에 대한 디자인 특허도 삼성이 침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6가지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고 맞섰다.

◆밀어서 잠금해제

'밀어서 잠금해제'도 뜨거운 공방 대상이다.

애플 측은 "사전에 명시된 경로로 화살표를 이동해 인터페이스 잠금을 해제하는 것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로 삼성이 이를 베꼈다"고 했다.

삼성은 "네오노드라는 스웨덴 회사가 2005년 휴대폰에 밀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을 이미 구현한 비교 대상 발명에 해당한다"며 '밀어서 잠금해제'가 애플이 원조가 아님을 주장했다.

◆화면 끝까지 가면 튕기는 기술

화면을 끝까지 내리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위로 튕김으로써 끝부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바운스백'도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다.

삼성은 이에 '론치타일' 기술로 대응한다.

삼성 측은 "이메일 스크롤 시 마지막 부분에서 손을 떼면 화면이 역으로 가는 '론치타일' 기술인데 이를 직접 시연한 바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통화 버튼과 메모 앱 디자인

아이폰 내 메모 아이콘의 리걸패드(메모지) 모양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의 대상이다.

삼성 측은 "리걸패드는 유명한 메모지의 대명사이지 애플 고유의 디자인이 아니다"라며 "또 갤럭시S의 메모아이콘은 위쪽이 코르크 재질의 느낌으로 디자인 돼 아이폰의 메모 아이콘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애플 측은 초록색 바탕의 네모난 통화 아이콘도 자사의 아이콘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초록색 통화 아이콘은 스카이프에서 먼저 사용된 것"이라며 "아이콘 테두리가 둥근 것에서 네모난 것으로만 바뀌었을 뿐, 아이콘 모양이나 채도도 오히려 스카이프 아이콘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6차 걸친 변론기일 끝, 준비기일 들어가

그 외 애플은 처음에 화면을 수직으로 이동하면 이후 터치의 각도가 바뀌어도 계속 수직으로 이동되는 '휴리스틱스' 및 하단에 위치한 조작 버튼과 페이지 넘김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애플 측 변호인단은 "2010년까지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애플의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을 모방한 갤럭시S 이후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며 "이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애플 측에서는 총체적 모방이라고 말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를 디자인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애플의 제품 형태는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두 회사는 3차례의 준비 기일을 거쳐 본안 소송에 들어간다. 첫 준비기일은 4월 20일이며 이후 5월 11일, 6월 1일이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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