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특허 침해 혐의로 국내에서 추가 제소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6일 애플이 상용 특허 3건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삼성은 지난해 4월에도 애플을 제소한 바 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삼성전자가 걸고 넘어진 특허는 통신 관련 표준 특허가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과 관련된 상용특허 중심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상용특허는 표준특허와 달리 특허 보유업체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구체적으로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이다. 이 중 첫 번째 특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도 포함됐다.
이번에 제기한 3건 모두는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표준특허란 통신협회에 의해 표준 기술로 정해진 특허다. 어떤 업체나 이 특허를 일정 대가를 치르고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상용특허는 터치기술, UI 등 개별 제조사 고유의 기능 등에 관한 것으로, 보유 업체가 해당 특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삼성이 지난해 4월 애플을 제소했을 때는 표준특허와 상용특허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일각에서 제기된 협상설에도 불구 확대일로를 걷게 됐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은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협상설에 대해 "애플과 협상은 없고 올해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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