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성기자] 정부와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이 휴대폰 가격 뻥튀기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 3사가 휴대폰의 가격을 부풀렸다며 총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전화 회사는 제조사와 협의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인 출고가를 부풀리고 휴대폰 제조회사는 통신사와 협의해 이동전화 회사에 넘기는 가격인 공급가를 부풀린 뒤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마련해 소비자한테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휴대폰 국내 가격이 해외 수출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례로 A사의 O모델은 국내 통신 3사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이 56만8천원인 반면 해외 40개국 83개 통신사에 대한 평균 공급가는 25만5천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국내 공급가가 해외 수출가보다 31만3천원 높은 셈이다.
공정위는 또 "C제조사의 휴대폰 P모델을 사례로 제조사 장려금(33만원)이 모두 공급가 인하로 전환된다면 출고가는 약 37만원이 된다"며 "대리점 할인 없이 출고가(37만원) 그대로 판매돼도 89%의 소비자가 현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공급가가 67만8천원이며, 제조사장려금은 33만원이다. 장려금은 공급가 대비 48.7%(2011년1월 기준)이고, 장려금을 제외한 실공급가는 34만8천원인 셈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삼성전자 등 기업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자료를 통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특히 "(이번 제재는)보조금 판촉활동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심의결과에 나타난 공정위 논거를 따른다면, 유통망과 고객을 위해 장려금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된다"면서 "판촉비용이 반영된 가격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비정상 가격'이라는 것은 판촉도 하지 말고 그냥 제조사나 통신사가 높은 마진을 챙기는 것이 합법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적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물론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와 팬택 역시 "한 두 달 후 공정위로부터 최종 의결서를 받게 되면 면밀한 법리적 해석 후 행정소송을 할지 공정위 규제에 따를지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가격의 적정성이나 보조금 자체가 위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60만원 짜리 휴대폰을 90만원이라고 부풀리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기만행위', 그리고 그 위계에 의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점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다는 통신사들의 소명은 들었으나 우리가 확보한 문건이나 증거들이 확실히 있다"고 반박했다.
이균성, 강은성, 강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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