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가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제조사와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20만원 이상 부풀려 출시했다는 정책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과징금 총 457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책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통신3사가 주도해 제조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리는 등 이용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통신3사가 그동안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보조금 분담을 요구하면서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리고 그 차액을 소비자들에게 마치 보조금인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여온 것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통신3사와 제조3사는 보조금이 많은 휴대폰이 소비자 유인효과가 크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기존 관행과는 달리 보조금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실제로 공급받은 가격과의 차이를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3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개 휴대폰 모델에 대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
공정위는 "유명 휴대폰 모델 갤럭시S의 경우 출고가는 94만9천원으로, 제조사가 통신사에 납품한 공급가와의 차이는 31만원이며, 해당 통신사는 이중 14만원을 대리점에 장려금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중 평균적으로 8만7천원을 자신들의 마진으로 챙기고 7만8천원을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평균 87만1천원으로 나왔다.
만약 통신사와 제조사가 정직하게 공급가대로 이 휴대폰을 유통했다면 출고가는 약 68만원(공급가 63만9천원+물류비용 4만원)으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약 19만원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영선 국장은 "휴대폰과 이통서비스가 결합된 판매방식만 존재하는 현행 구조에서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휴대폰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면서 "이런 상황을 악용해 통신사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비자는 이통서비스 가입대가로 통신요금수익에 기반한 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이는 보조금제도가 휴대폰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할인제도라고 인식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에 과징금 202억5천만원, KT에 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에 29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통신3사가 앞으로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내역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 공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조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린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3사는 자신들이 공급받은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되팔 때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면 이를 모델명과 함께 명기해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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