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달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임신·출산 지원비가 10만원 늘어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조산원을 이용하는 임신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44곳의 조산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정요양기관으로 추가됐다.
임신부는 초음파 등 분만 전 진찰이나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가운데 최대 50만원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인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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