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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소년 산모에 임신·출산비 지원…'맘편한 카드' 도입


[정기수기자] 정부가 만 18세이하 청소년 산모 모두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이하 산모'로 확대하고 '맘편한 카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방식은 '맘편한 카드(우리은행)'라는 전용 카드를 산모가 신청,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산모가 이 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 우리은행이 먼저 해당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다음달 시·군·구별 보건소가 은행 결제계좌에 의료비를 입금해 주는 형태다.

산모는 우리은행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서 카드를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카드가 발급되면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원까지(하루 10만원이내)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 의료비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분만의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결제하면 된다.

다만 18세 이하 산모 전용카드인 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및 부가서비스 기능은 없다.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별도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 wooribank.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청소년산모가 의료비를 직접 청구했지만, 올해부터는 카드 이용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며 "청소년 산모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 이용률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의 업무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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