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심의가 무산되자 소프트웨어(SW) 업계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중소SW 업체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SW산업을 살려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SW에 대한 입법기관의 무관심으로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7일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306회 임시국회 법사위 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되지 못했다. 이날 108개 법안 가운데 SW진흥법을 포함한 62개 법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심의가 불발됐다.
이날 심의가 무산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IT 대기업 가운데 매출이 8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80억 원 미만, 8천억 원 미만인 기업은 40억원 미만의 공공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일 열릴 예정인 306회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다시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위해 열려야할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 "국회, SW산업에 대해 아직도 '무관심'"
개정안 심의 불발을 지켜본 업계는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김형곤 투비소프트 대표는 "SW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 법사위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을 보면서, SW에 대해 국회가 너무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아직 SW가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 SW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씁쓸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SW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이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며 "그 만큼 SW를 중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국내 SW 산업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경쟁력 있는 전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총선 정국에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묻힐까 우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가 개정안을 제대로 챙기겠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140개 중소 SW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의 김창열 사무국장은 "'SW업계 종사자들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하지만 정족수가 모자라 법사위에서 심의되지 못한 개정안이 과연 18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적으로 SW산업을 활성화시켜 SW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만큼, 국회가 의지를 갖고 18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마감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 SW 업체의 실망감도 크다.
개정안 통과로 보안 SI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한 보안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계열 SI업체에서 시장을 주도해 오면서 업체의 전문성을 기업 규모로 평가하는 이상한 문화가 고착화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도 기술력과 향후 비전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인정 받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법사위 심사조차 못 받았다니 맥이 빠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여찬기 포시에스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자 했던 만큼, 시행하기로 한 법을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법 통과로 그 동안 있었던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할 분담 등 개정안 통과 이후를 준비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후속 조치로 'SW 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온 지경부는 개정안이 18대 국회 임기 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SW산업과 정대진 과장은 "지경부는 3월 15일로 끝나는 306회 임시국회 회기 안에 언제든지 법사위가 열릴 수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에 대해 희망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경부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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