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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 최소 54개사…4월 중 업체 선정


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선정 배제 검토

[정기수기자] 약가우대와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 정부의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약사가 최소 50여개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생명과학과 권순헌 과장은 28일 열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RA연구회 워크숍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과 관련, 복지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평균 의약품 총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인 업체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연매출 1천억원 미만 업체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억원 이상 ▲미국 또는 EU GMP 시설 보유업체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이다.

복지부가 이 같은 기준으로 국내 270개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현황을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 조건에 충족하는 업체는 54개사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30개사보다 많은 수치다.

권 과장은 "의약품 부문의 매출과 연구개발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CJ제일제당 등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시킬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는 업체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오는 4월께 해당업체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불합리한 관행 근절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해 적발된 업체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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