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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 'R&D비율' 완화


매출액 1천억원 기준 상위 10%→7%, 하위 7%→5%로 조정

[정기수기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완화됐다.

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완화와 인증기준 연구를 통한 평가지침 마련 등에 대해 조합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부분 반영했다고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

공문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요건인 매출액 규모별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율을 기존 10%(매출 1천억원 이상 제약사)와 7%(1천억 미만 제약사)에서 각각 7%와 5%로 완화됐다.

다만, 글로벌 진출역량 기업에 대해 5%를 적용하던 기준은 삭제됐다. 또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3년 평균으로 하며, 이에 대한 비율기준은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연구개발비 인정과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하기보다는 필요 시 고시를 통해 범위를 사전에 확정해서 알리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인증기준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에 열거하기보다는 인증 기준 연구 등을 통해 추후 평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부처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조합은 지난 9월 14일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519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 및 바이오테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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