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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개인정보보호 규정준수 일부 미흡"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월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구굴에 이용자권래 일부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등을 꼽았다.

필수 명시사항에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과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 및 위탁자에 관한 정보,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포함돼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된 후 이용자가 구글을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방식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어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권고사항과 관련,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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