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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불짜리, 로열티만 22.5불? 애플·MS "구글 안돼"


애플 이어 MS도 구글 반독점 소송 '촉각'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필수 표준특허를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부당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애플에 로열티 2.25%를 요구했던 구글측이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같은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글측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은 M&A 를 승인했던 EU등 규제당국도 주목했던 부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본격화 될 지 주목된다. 바야흐로 최근의 특허전이 삼성,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까지 가세한 반독점 소송으로 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2일(현지시간) EU 반독점 규제당국에 구글과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들이 보유 특허를 남용, 마이크로 소프트의 윈도PC 및 X박스게임기 등 제품 판매를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관련 구글측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 필수 표준특허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RAND)'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브 하이너 MS 부사장 겸 부고문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날 오전에 유럽연합 위원회(EC)에 모토로라와 구글을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제소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글 2.25% 일괄 요구 '특허괴물' 논란 점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동영상과 무선접속을 구현하는 비디오와 와이파이(Wi-Fi)관련 특허에 관한 것으로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구글이 필수 표준특허인 이들에 대해 'FRAND'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데이브 하이너 변호사는 "모토로라는 H.264라 불리는 50여개 비디오 특허에 대한 사용료로 1천달러짜리 노트북에 대해 22.5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며 "2천달러짜리 제품 로열티로는 40달러를 줘야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기술을 구현하려면 29개사의 2천300여개에 달하는 특허가 필요하지만 이들 특허료는 2센트에 불과하다"며 "50개 관련 특허를 보유한 모토로라가 1천배의 기술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구글은 애플에도 자사 특허 사용료로 관련 매출의 2.25%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글측이 필수 표준에 대해 최대 요율인 2.25%를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장이 맞다면 구글은 로열티로만 한해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는 셈이다.

또 비디오와 와이파이는 동영상 재생이나 무선접속을 위한 필수 표준으로 이들 기기외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 모두 로열티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MS측 역시 이에 주목,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애플·MS-구글·삼성 양상, 전면전 '촉각'

아울러 MS측은 이번 소송이 애플측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된 구글 견제에 애플과 MS가 공동전선을 취한 형국인 것.

데이브 하이너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운을 뗀 뒤 "지난주 애플은 유럽연합 위원회(EC)에 모토로라를 제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허괴물' 구글에 대한 규제당국의 조사 등도 본격화 될 것으로 시사했다.

그는 "EC와 미 법무부도 이같은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구글의 모토로라 승인때도 호아킨 알무니아 EU부위원장이 EU경쟁법과 FRAND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명시했고, 미 법부무 역시 같은 성명을 냈다"고 강조했다.

애플, MS의 구글에 대한 공세가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확전 양상을 띨 지도 주목된다. 이미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같은 'FRAND' 원칙을 들어 문제삼고 있는데다 EU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나서 사실상 구글과 삼성전자가 같은 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애플에 이어 MS 역시 안드로이드진영에 대한 특허권 공세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구글이 이같은 특허료 요구에 대한 이유로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보호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

MS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기반 기기 중 70% 이상이 MS의 다양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이 보유 특허를 무기로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반대진영의 공세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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