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기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이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중국 업체인 프로뷰가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 승소를 이유로 미국에서도 대대적인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애플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올싱스디지털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애플 "프로뷰가 허위 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하지만 올싱스디지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후이저우에 있는 쑨단 매장에만 적용된다. 프로뷰는 중국에서의 상표권 분쟁 승리를 계기로 미국 시장에서도 대대적인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플 측은 프로뷰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애플은 20일 "프로뷰 창업자인 양 홍샨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양 홍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사실과 상반되는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면서 "명예를 훼손한 발언으로 초래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모회사의 상표권 일괄 이양 효력 인정여부가 핵심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애플이 아이패드를 개발하기 훨씬 전. 대만 IT 기업인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당시 세계 각국에 아이패드란 상표권을 등록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1년에 선전에 있는 프로뷰 자회사가 상표를 등록했다.
애플은 아이패드 개발을 끝낸 뒤 2006년 5만5천 달러를 지불하고 프로뷰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로부터 유럽 및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 사용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프로뷰 자회사가 상표권 이양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자산을 팔 권한이 없다"고 맞선 것. 프로뷰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중국 내 상표권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애플과 프로뷰는 '모회사가 자회사 영업 지역의 상표권까지 일괄적으로 매각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여 왔던 셈이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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