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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인당 100만원 지원


소득 수준 상관없이 1~3급 등록 장애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과정이 비장애인에 비해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비율은 50.0%로 비장애 여성의 제왕절개 비율(35.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장애 여성이 22.6%로 비장애 여성(15.7%)보다 높았다.

신청은 22일부터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최근 출산한 사람(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천300여명의 여성 장애인이 출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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