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삼성 특허를 인정하더라도 우리 제품에 기여한 비중은 0.0058%에 불과하다." (애플)
"손해배상액 산정은 해당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부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격돌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원고 애플 피고로 열린 통신특허침해 소송 변론(강영수 부장판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주장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양사의 공방이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아이폰3, 아이폰4, 아이패드 등 3개 제품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5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말기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애플은 자사 제품에 적용된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의 비중은 0.0058%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는 인텔의 통신모듈(베이스밴드)이 탑재돼 있다. 이 베이스밴드 칩에는 삼성전자의 통신특허가 포함돼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또 삼성전자의 통신특허인 UMTS 기술 등이 애플 제품에 내장됐다는 것.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단은 "애플 제품에 내장된 베이스밴드 칩은 제품가의 2.9%에 불과하며 UMTS 기술 등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 기술들의 기여도를 곱하면 총 0.0058%일 뿐"이라며 "삼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고 과도한 요율"이라고 반박했다.
애플 측은 또 "해당 베이스밴드 칩은 애플이 인텔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매한 것"이라며 "특허권은 소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백번 양보해 특허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실질적 가치는 0.005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특허 침해 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부품가격이 아닌 단말기 가격이 기준이 돼야한다"며 "애플 역시 디자인특허 침해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손해배상금은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고 맞섰다.
애플 측은 "해당 특허는 '프랜드(FRAND)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은 프랜드 기준 요율을 넘을 수 없고,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요율은 부당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랜드란 '필수적 특허기술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애플은 프랜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우리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며 애플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애플 측은 또 "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한 애플의 영업이익은 제소한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아닌 '아이팟'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 아이팟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제대로 산정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공방 외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망 연결과 관련된 '973' 특허에 대한 무효 주장 등을 펼쳤다.
다음 변론기일에서는 프랜드원칙 및 애플이 인텔 칩을 구매로 인한 특허권 소진에 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오는 4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52호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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