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는 화장품 샘플(견본품)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우선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견본품은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돼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견본품에는 제조연월일 표시 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변질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위조품이나 모조품 피해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면 판매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표기했으나 앞으로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된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 광고 행위를 막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일 표시·광고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화장품 개정법으로 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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