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올해부터 영세 콘텐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이 설립되고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 등급 분류 제도도 도입된다.
또 만화 및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6개 콘텐츠 관련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게임· 만화· e스포츠· 영화 등 각 콘텐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난 2011년 12월29일과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이 제·개정에 따라 이같은 변화가 생긴다고 3일 발표했다.
먼저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영세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금융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합원의 출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이행보증,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게임물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자율등급분류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행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을 유통하기 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연령등급을 부여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중심의 등급 분류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의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게임의 창의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인 자율등급분류제도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
지난해 7월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민간으로 이관되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부여해 게임물을 유통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게임제공업소용 게임을 제외한 '전체·12세·15세' 이용 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다.
문화부는 해당 사무의 민간 이관을 위해 민간등급분류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민간에 의한 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는 경우 게임물의 창작성이 강화돼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만화산업 및 e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그동안 만화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과 달리 만화 산업 진흥을 위한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번에 제정된 만화진흥 관련 법률에는 만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만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만화 및 만화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e스포츠 진흥을 위한 특별법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실태조사 강화,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중장기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자금과 예산의 확보와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정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기술 연구의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주관기관 지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영상물제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해 청소년의 불법·탈선의 장으로 이용되던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의 출입 금지를 명확히 했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의 고용이 금지된다.
한편 현행 전체 관람가 등급만 받고 있는 예고편 영화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신설,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하도록 했다. 인터넷 뮤직비디오물의 경우에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해 선정적·폭력적 내용의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 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5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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