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민주당이 여야 6인 소위 안으로 미디어렙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여야는 미디어렙법의 연내 입법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종편의 미디어렙 유예 2년, 특정 방송사가 렙의 4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단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한 상태로 연내 입법하고 내년 총선 이후 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디어렙 법안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 내용은 6인소위 협의안"이라며 "이는 한 렙에 두 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합의안에는 민주통합당이 결코 받을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데 종편에 한해 2년간 자유영업 허용과 방송사업자가 미디어렙에 대해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미디어렙법 제정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이 이를 이유로 연내 입법을 하지 않으면 방송시장이 완전한 자유방임 상태로 운영되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미디어렙법의 제정이 보류돼 내년으로 넘어가면 방송사별 광고 대행 시스템이 구축돼 기득권이 만들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향후 이 법을 만들 때 기존 기득권을 인정하는 수준의 법 밖에는 만들 수 없을 것으로 부족하지만 지금 법을 만들어 큰 틀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가는 길이 멀면 돌아오는 길도 멀다"며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법은 만들어 놓고 개정 투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문방위원 중에는 2개 이상의 방송사가 1개 렙을 만들도록 한 안에 반발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놀랍게도 한나라당에는 이렇게 종편에 특혜를 주고 특정 방송사가 렙의 40%까지 투자할 수 있는 특혜 조항을 준 이 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문방위원들이 있다"며 "그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라면 6인 소위 합의안은 당연히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영태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