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MBC가 독자 광고 영업을 위한 미디어렙을 설립한다.
지상파방송사 중 SBS에 이어 두 번째로 MBC가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독립해 독자 광고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MBC는 26일 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여당과 야당은 종편 방송들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문화방송만 공영 미디어렙으로 지정해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MBC의 독자적인 미디어렙을 설립할 것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발표했다.
MBC는 자사 광고를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판결'에 위배되며 동시에 공영방송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등의 공, 민영 미디어렙 위탁 범주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미디어렙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SBS와 MBC가 독자 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발표자료를 통해 MBC는 "MBC는 새로 출범한 종편 방송이나 민영방송인 SBS와 마찬가지로 수신료를 받지 않고 대부분 광고로만 운영되는 방송사"라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른다 해도 MBC는 공영 미디어렙에 지정되기보다 독자 미디어렙을 통해 자율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한편 국민을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MBC 독자 미디어렙 출범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편입시킬 경우 수신료를 받는 국영방송과 자유로운 광고영업을 하는 민영·종편 방송의 틈바구니에서 사실상 문화방송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과 3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종합편성채널 등 미디어렙 위탁 여부와 시기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하지만 총선 등이 예정돼 있어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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