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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질병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병의원은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화

[정기수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백내장 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은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7월부터 의무적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수가 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시기를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은 수정체(안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이비인후과), 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외과), 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술 등이다.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에 통으로 가격을 매기는 지불제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사의 행위별로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로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 절감액 67억원 중 50억원이 정신과에 쏠려 관련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산정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됐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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