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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


방송광고 취약 매체, 한국 방송광고공사 체제 하 지원 수준 강제하기로

[채송무기자] 여야가 금년 말까지 미디어렙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회동을 통해 이같이 정하고 미디어렙법 입법시 지역방송, 종교 방송 등 방송광고 취약 매체 지원을 위해 한국 방송광고공사 체제 하의 지원 수준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두는데 합의했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11년도 정기국회가 종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에 여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 출자 회사만 지상파 방송 광고를 판매 대행할 수 있도록 현행 방송법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0년 1월 1일부로 방송광고 판매 관련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된 이후 3년 만에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되게 됐다.

그러나 쟁점은 아직 남아 있다. 내달 1일부터 개국하는 종합편성 채널을 미디어렙에 포함할 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종편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종편은 미디어렙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편 역시 미디어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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