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올 겨울 전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체에 내린 전력사용량 10% 의무 감축이 완화된다.
지경부는 계약전력이 1천kW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오는 2012년 2월29일까지 오전 10시 ∼ 12시, 오후 5시 ∼ 7시 두 차례 전기 소비를 작년 사용량 대비 10% 의무 감축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21일 석유화학·정유·반도체·제지 등 24시간 설비를 가동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감축률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업계와 협의해 감축률을 조정하고, 업종별 협회를 통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경부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빌딩에는 감축 의무를 일률적으로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절전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10% 의무 감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 부과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22일 서울 명동에서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 서울지역 발대식을 갖고 순차적으로 각 지역별로도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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