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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 21.6%, "불법 콘텐츠 이용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내년 1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박계현기자] 스마트기기 이용자 5명 중 1명이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스마트폰·태블릿PC 이용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기기 이용자 중 21.6%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19세에서 29세 사이 이용자의 29.8%가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다운받는 횟수가 늘었다는 이용자도 전체의 38.1%를 차지했다. 불법복제 앱을 주로 얻는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앱 암시장)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웹하드·P2P 사이트가 30.2%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환경에서도 이용자들은 불법 다운로드 유통경로로 여전히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6.3%가 이들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복제 콘텐츠를 다운받고 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스마트 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 중 16곳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다. 업체의 62.5%가 사업 부분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피해 수준을 입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2012년 1월부터 불법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앱 저작권보호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아이폰4S의 음성인식기술 '시리'는 작은 벤처기업의 아이디어에서 발전된 기술"이라며 "불법복제로 왜곡된 시장구조가 형성되면서 혁신적인 앱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불법복제 앱과 콘텐츠 유통을 적극적으로 막는 등 틈새없는 저작권보호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저작권 기술 R&D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의 균형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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