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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공무원도 저작권 교육 필요하다"


문화부 직원대상 저작권 원격교육 실시

[김영리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31일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원격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대상 원격교육 과정을 개설해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설됐다.

최근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율은 33.41%로 심각한 수준이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저작물 이용료를 내지 않고 캐릭터를 활용해 발간물을 발행하고 서울 모 자치구가 예술조형물에 전광판 등을 부착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바 있다. 사진작가의 사진을 지역 축제 현수막에 무단 사용한 사례도 있어 공공분야에서의 저작권 침해분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저작권에 관한 주요 개념, 저작권 침해와 분쟁해결,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한·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등 저작권 공통과정과 인터넷·출판·음악·방송·게임·소프트웨어 등 각 산업별 저작권 내용으로 총 8개 과정이 진행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공분야에서 저작권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만큼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도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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