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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모바일광고 활성화 "아직은 먼 얘기"


위치정보 활용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김영리기자] 모바일 광고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정작 모바일의 특성을 활용한 위치기반 광고 및 타겟팅 광고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지역별 맞춤 광고에 이용한 혐의로 수사하던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수집한 정보는 위도·경도 등 GPS 위성정보일 뿐"이라며 "스마트폰 접속 IP는 항상 옮겨다니기 때문에 IP 주소만으로 사용자의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즉 스마트폰의 IP주소와 GPS 정보가 위치정보법상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업계는 일단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위치기반 광고를 서비스하기까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모바일광고 업체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위치정보 수집의 향후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치정보 기반 모바일 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 위치정보법은 모바일 광고나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기 전의 기준이어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모바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달라고 방통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위치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 등 모바일에서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육성하겠다며 광고 플랫폼 인증제를 비롯,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나 지난10월 광고 플랫폼 인증제 등을 포함한 '新유형 인터넷·모바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위치정보를 활용한 광고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치기반 모바일 광고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에서 개선하려는 부분은 버스정보 시스템 등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없는 단순한 위치정보 개선안"이라며 "위치기반 모바일 광고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위치정보법 상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동의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문제될게 없다"며 "현재로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모바일광고와 관련 별도의 개선안이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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