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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세계 최대 시장 열어"


[문현구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간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나서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단계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을 마친 직후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한미 FTA 절차가 완료됐다.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둡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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