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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대가, 세계적으로 면제가 일반적"


서울대 BK21 사업단 연구보고서

[김현주기자] 세계적으로 지상파는 재송신 저작권료를 받지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상파가 도리어 유료방송에 대가를 지급하는 국가도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BK21 한국사회 디지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연구사업단(책임연구자 홍종윤 박사)은 21일 발간한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및 대가 제도' 연구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연구사업단은 국내 지상파 방송이 유럽식 공공서비스방송 체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대가 모델은 상업적 성격을 가진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지상파 방송은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독과점 구조다. KBS의 경우 수신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MBC와 SBS 역시 공영방송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유럽식 모델을 따르는 영국·독일·프랑스·벨기에·오스트리아·핀란드·헝가리 등 나라는 지상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오히려 재송신 비용을 제공하거나, 대가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다.

연구사업단은 "공공성이 강한 유럽식 공공서비스방송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이 최근 미국식 모델을 따라 지상파 재송신 대가 요구를 당연시 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사업단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에서 사업자간 사적 협상에 의존하는 미국식 모델보다는 규제 당국이 명확한 재송신 정책 목표 하에 기준을 정립하는 유럽식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사업단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지상파방송의 권역내 동시 재송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면제하고 있다"며 "현행 방통위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대응 방식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당사자들 간의 저작권 문제로만 파악하는 시장 경쟁적 관점에 매몰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식 공공서비스방송 체제에서 지상파 재송신 정책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문화적 공익 측면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 해결의 제1원칙은 역시 방송사업자들의 이익이 아닌 시청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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