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SO)간 재송신 관련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재송신 대가 산정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이행강제금 적용 시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8일 지상파 및 케이블TV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재송신실무협의체 회의 열었지만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 적용 시점에 대해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해산했다.
지난 10월28일 서울고등법원은 CJ헬로비전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를 가입자에게 무단 공급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상파 3사에게 각각 5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CJ헬로비전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제공할 수 없지만 여전히 송출하고 있으며 지상파들은 당장이라도 이행강제금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다.
양측은 방송통신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재송신실무협의체에서 재송신 대가를 산정하기로 했으며 지상파는 협상 진행 상황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즉시 집행하진 않기로 했다.
이날 열린 재송신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지상파 및 케이블TV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상파와 케이블TV는 오는 23일까지 재송신 대가를 협의하기로 했다.
케이블TV측은 협의가 진행되는 오는 23일까지 CJ헬로비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지상파에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막대한 금액을 지상파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매일 1억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누적되는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는 힘들다"며 "간접강제 적용에 대한 지상파의 약속 없이는 실무협의체 회의도 참석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측은 이미 이행강제금을 유연하게 집행하기로 했던 당초 합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는 케이블TV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관계자는 "이미 간접강제 집행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케이블TV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권리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으로 받은 권리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지상파 관계자는 "8일 회의에서 기존 합의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며 "23일까지의 이행강제금을 없애는 것을 문서화하는 데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인 가운데 오는 11일 재송신실무협의체 회의가 또 한번 예정돼있다. 케이블TV 측은 지상파에 23일까지의 이행강제금을 없애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의 결정에 따라 케이블TV측이 재송신실무협의체 참여 및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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