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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국내선 '통신오류 감소기술' 특허 공방


삼성 "특허 침해"…애플 "삼성 기술, 특허성 없다"

[강현주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무선데이터 전송기술 표준특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삼성 원고, 애플 피고로 특허침해 소송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삼성의 '234 특허'.

이는 무선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보낼 때 발생할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기술에 대한 특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34특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물건을 다중포장하는 배송과 유사"하다며 "표준기술이 된 이유도 우수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이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기존 표준을 일부 변형한 것이며 이는 특허로 볼수 없다"고 맞섰다.

애플 제품에 장착된 부품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치열했다. "삼성과 라이선스 계약을 한 인텔에서 부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은 "인텔의 어느 회사에서 언제 부품을 사왔는지 애플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영수 판사는 애플 측에 "애플이 인텔 및 인텔 자회사 중 어디서 무선통신용 칩을 구매해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10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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