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 목적의 위장 전입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선거인이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거나 허위·대리 부재자 신고를 하는 등 위법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감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음에도 전입자가 급증한 경우 ▲전입자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한 경우 ▲동일 세대 또는 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발생한 경우 등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전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대리 부재자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부재자 신고인이나 부재자 신고대상자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면담을 통해 확인 조사도 가질 계획이다.
시 선관위의 적발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무효처리된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언제든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