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 21일 장애인·고령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시 준수해야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고시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500만명을 넘고있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도 300여개 이상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장애인·고령자를 고려치 않고 개발돼 정보소외계층과의 모바일 격차가 커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따라서 행안부는 장애인도 모바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공공 부문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마련했다.
의무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이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 8월에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청와대가 아이폰용 모바일 앱의 접근성을 개선했었다.
이번 지침은 모바일 앱 개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준수사항) 7개와 가급적 지켜야 할 사항(권고사항)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준수사항으로는 먼저 시각장애인이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iOS나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장애인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음성읽기, 고대비 등)을 사용해 개발해야 한다.
슬라이드(Slide), 드래그 앤 드롭(Drag&Drop) 등 복잡한 동작은 누르기(touch or tap) 등 단순한 동작으로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저시력자, 색맹 사용자가 색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토록 무늬, 패턴, 특수기호 등을 색과 함께 제공하고 전경색과 배경색의 명도 차이를 높게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는 우선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버튼, 입력 상자 등의 컴포넌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메뉴 화면 등은 일관성 있게 구성해 사용자가 혼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손 떨림 등으로 인해 메뉴 선택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메뉴, 버튼 등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에는 한 가지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진동, 시각, 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해 사용자가 폰트 크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하며,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는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음성읽기 기능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앱 출시 전에 장애인 사용자 평가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지침 제정은 모바일 격차 해소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이를 계기로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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