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 관련 30여개 제도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구분해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해 5일 고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발주자 및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이번 지침에 반영해 제도화함으로써 각급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발주기관-대기업-중소기업들은 서로 동반성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발주자는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의 제안내용이 특정기업 규격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제안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도록 했다.
발주기관에서 사업기간 확보 등을 이유로 긴급입찰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해 확대했다. 사업규모별 긴급공고 기간은 10억 미만일 경우 20일, 40억 미만은 25일, 40억 이상은 30일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제안서 평가시 기술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한 평가위원 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안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시간을 확대하고 평가점수도 공개한다. 제안서 검토시간은 10억 미만 30분에서 90분, 40억 미만 60분에서 150분으로 늘어난다.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및 사업이해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관리자 제안서 발표를 의무화하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SW 개발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보시스템 안정 운영 등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를 선진화한다. 제안요청서의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방법 및 준수사항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내용 추가, 변경, 삭제 등에 따른 변경 절차와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침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해 9월 말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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