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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금융위, 론스타에 주식 처분 명령해야"


[이부연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이 20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징벌적 공개매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6일 서울고등법원 선고에서 유죄 확정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강력하게 징벌해야 한다"면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4%를 제외한 한도초과지분 47%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하고 1개월 안에 주식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는 금융위의 입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의 한도초과지분 41%는 은행법의 취지와 DM파트너스, KCC 등 국내사례를 감안해 금융위가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해서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각방법으로는 한도초과지분을 4%미만으로 분산하고, 연기금 등 대상을 지정 후, 현재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처분방법도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따라 매매하는 방법은 제외해야 하며 기간은 1개월 안에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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