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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 영업정지 직후 바로 가지급금 지급"


[이부연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2천만원의 가지급금을 영업정지일 직후부터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예금보호 한도액(원리금 기준 5천만원) 중 일부를 당겨 지급하는 돈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영업 정지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약 2주후부터 지급했으나 이 시기를 대폭 단축해 영업정지일 직후부터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는 현재 예금자에게 보장되는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최대화, 신속한 파산배당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축은행에도 자금 지원을 확대해 시장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의 금융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금융안정기금'을 만들어 자본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영진단 결과 BIS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들이며 BIS비율이 1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한다.

한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높은 자구노력을 보이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주주의 1: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물적 담보, 연대 보증 등 증자참여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구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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