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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결국 감세 철회…'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고위당정협의,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로 '가닥'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과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2011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은 이날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유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새로 만들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한다.

다만,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은 차후 조율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35%)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2∼3%→3∼4%)하되,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3→2%)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2조8천억원을 재정건전성 유지와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임재현 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 과장은 "당정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면서 "특히 당정은 유망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추가 사항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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