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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구제역 보상금 과세소득서 제외법 발의


"구제역은 인재 넘어 관제, 국내 축산업 기반 유지 위해 법 개정 필요"

[채송무기자]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축산 농민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6일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축이 35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며 "구제역 감염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보상금 수입이 과세소득에 포함돼 축산업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사업자 대부분이 6개월 이후 가축을 다시 들여오고자 하나 증가한 세액부담만큼 가축 사육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령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재역은 단순한 인재를 넘어 이명박 정부의 안이한 방역과 대처가 초래한 관재로 국내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현행과 같은 과세를 하게 되면 기반 자체가 흔들린 피해농가들이 6개월 뒤 재입식을 하더라도 반절 수준 밖에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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