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법원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CJ헬로비전간 재송신 금지 가처분 관련 소송 3건을 한 자리에서 결론낼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5부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된 CJ헬로비전의 가처분 판결 이의신청에 관한 첫 심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월2일 민사 제5부는 CJ헬로비전이 7월8일부터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게는 지상파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는 가처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CJ헬로비전은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7월14일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다. 이어 7월20일 지상파 방송사들은 CJ헬로비전이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지상파가 간접강제를 신청하자 CJ헬로비전은 7월26일 '간접강제 정지 신청'을 냈다.
이번 3건의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각각의 사안이 무관치 않다고 판단, 한 자리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한편 판결도 한꺼번에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관계자는 "법원이 빠른 시일내 기일을 잡아서 간접강제, 집행정지, 이의 신청 등 3건에 대한 심리를 한꺼번에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측 관계자는 "각각의 사안이 무관치 않음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심리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며, 이른 시일내 결정해 지상파, 케이블TV에 각각 통보할 방침이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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