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은 의무재전송 범위를 전 지상파로 확대하는 1안과 일정기간 현행 의무재송신 범위를 유지하는 2안을 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
1안은 의무재전송 범위를 KBS1, EBS에서 KBS2, MBC, SBS, 지역민방 등 전 지상파 방송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만 KBS1과 EBS의 경우 현재처럼 무상으로 의무재송신하고 KBS2, MBC, SBS, 지역민방은 저작권 대가 산정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2안은 KBS2의 상업광고 폐지 시점까지 현행 의무재송신 제도를 유지하는 안이다. KBS 수신료가 인상돼 광고가 폐지될 경우, KBS2도 대가 산정 없이 의무 재송신 범위에 포함하는 안이다.
방통위는 전 지상파 방송이 의무재송신 대상이 되더라도 MBC, SBS, 지역민방 등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송신 협의회와 재송신실무협의회(가칭)을 각각 구성, 운영키로 했다. 각 협의회는 빠른 시일내 구성하고, 3개월간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방통위는 대가산정 기준 정부안을 마련해 향후 방송사업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 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방송 콘텐츠 이용가치 및 재송신 비용 등 산정 연구를 위탁하고, 오는 8월까지 정부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고시를 재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간 분쟁 해결 강화를 위해 재정 제도를 방송 분쟁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현행 조정 제도의 절차를 보완하는 안도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현행 조정 제도가 당사자 일방의 불응이 있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점을 보완키 위해 불응을 폐지토록 방송령 시행규칙을 수정한다는 복안이다. 또 직권 조정제도를 도입해 중대 사안 발생 시 방통위가 당장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민사본안과 관련) 지상파-케이블TV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제도개선 안 가운데 재송신 협의회를 금주에라도 발족하고자 한다"며 "양측 대표들이 참여해 구체적으로 재송신 대가 협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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