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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택시 CCTV 설치·운영 현장점검 실시


CCTV 안내판 부착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택시업체와 조합을 대상으로 택시 내 CCTV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점검반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내판 부착,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었지만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해 택시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택시 CCTV 운영자가 지켜야 할 주요 의무사항은 ▲각도·방향 등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무단 이용 등 유출 금지 ▲촬영사실 고지 위한 안내판 부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등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마련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에 점검결과를 반영해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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