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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개월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기관서도 걱정 많아


법 적용 필요성은 인정…중소기업 혼란 막을 대안 모색 중

[구윤희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시간 부족을 지적하는 상태다.

행정안전부가 20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11 개인정보보호 락앤락(LOCK & 樂) 페어'에서는 관련 부처와 공공· 민간 단체에서 9월 법 적용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IT 환경에서 개인정보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뉴 미디어 발전하려면 개인정보보호 선행돼야"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환영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3개월 앞두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스마트워크나 클라우드 컴퓨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뉴 미디어가 발전하려면 안전한 개인정보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도 "전통적인 개인정보로 간주됐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스마트 기기들의 등장과 SNS 확대로 위치 정보나 민감 정보도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운동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 누수가 빈번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1인당 피해액수가 100만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장광수 실장은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시행령 제정 공청회를 지난달 개최했으며 피드백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중 분야별 메뉴얼을 개발해 지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연한 법 적용 등 중소기업 혼란 막을 방법 필요"

하지만 일각에선 법 적용 대상이 300만개 이상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로서는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9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장광수 실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와 개인들이 대상이 되면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 스스로가 개인정보 취약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기진단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 제도와 시스템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 협회와 사업자 단체, 민간과 협력해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면서 업종별 중소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도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강중협 부원장은 "7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간을 끌었지만 제정되는 순간에는 촉박한 느낌이 많았다"면서 "보안 측면에서는 시장이 커지는 것이지만 일반 사업자들에겐 신경 쓸 일이 늘어나 부담감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원장은 "법이 제정되면 시행되는 시점이 있긴 하지만 (9월 30일에) 바로 시행된다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조절해 가면서 유연하게 제도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칫 다수의 범법자를 만들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한 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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