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10월부터 감기와 고혈압, 소화불량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이 되는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에는 ▲고혈압 ▲감기관련 질병(감기·급성 축농증·인두염·편도염·후두염·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각종 위궤양 ▲변비·설사 ▲아토피·접촉 피부염 ▲관절염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이들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때 환자는 약값의 50%를,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는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본인 부담률은 30%다.
복지부는 그러나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2개 질병에 포함되지만 일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병·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 가운데 상태가 심각한 '악성고혈압'은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인슐린 결핍 정도가 가벼워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지 않고 식이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혼수상태나 산증(酸症)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나, 투약 치료 등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 선정 과정에 병원협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고시를 합의했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경증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 질병을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홍보와 안내 등 준비과정을 거쳐 대형병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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