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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대형병원 가면 약값 부담↑


건정심 소위 의견 제시…약값 본인부담률 30%→50%

[정기수기자] 대형병원에서 감기와 같은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의 약값 부담이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된다.

기존에 감기 등 경증 질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약제비 본인 부담액이 3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이 5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 의원은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30%로 유지된다.

또 이날 소위는 약값 인상을 통해 절약되는 건강보험료는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입원환자나 중증환자의 입원료 조정 등 진료환경 개선에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약제비 인상안은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에 상정됐던 약제비 인상안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상급종합병원 본임부담률은 60%로, 종합병원은 50%로, 병원급은 40%로 올리는 방안이 상정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소위에서 논의된 방안이 당초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건정심 논의 내용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측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과제로 환자 부담을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소위는 약제비 인상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점을 고려해 먼저 합의를 하고, 선택의원제 등 준비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정책은 향후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위는 약제비 외에도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도 논의해 CT는 15%, MRI는 30%, PET는 16%를 각각 인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환자 부담액도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다만 위원들은 가급적 1년 이내 영상장비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28일 열리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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