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병·의원 의사에게 광고비 지급 명목으로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국적 제약회사 전 대표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전 대표 최모(54)씨 등 3명과 광고대행업자 2명, 의사 김모(48)씨 등 모두 6명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각 병원의 자사 제품 처방량에 따라 광고비를 1회에 30~30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3년간에 걸쳐 의사 697명에게 8억1천851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광고대행업체인 B사와 C사를 통해 병원과 의원에 패널(POP) 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697명 중 28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현금 200만원 이상의 비교적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김씨만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건복지부에 행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 A사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국이 리베이트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해 금품을 제공한 신종 수법의 범죄사례"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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