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돼 첫 약가인하 대상이 된 7개 제약사 131품목의 인하폭이 조만간 결정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1차 논의됐던 약가인하 대상인 7개 제약사의 이의 신청을 검토, 인하폭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에서는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의 약가는 평균 0.6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7개 제약사는 동아제약, 종근당, 일동제약, 한미약품, 영풍제약, 한국 휴텍스, 구주제약 등이다.
이로 인해 동아제약의 경우 올해 매출 목표에서 150~200억원 정도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7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사원 개인 문제로 회사와 무관하고, 약가인하 폭 역시 너무 과중하다는 점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발표에 제약사들 이의가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이번 재심의는 1차 논의 후 120일 동안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 2차 급평위에서 재논의되는 것이다. 2차로 논의되는 급평위 결과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공고된다.
약가 인하는 오는 9월 고시를 거쳐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만큼 약가인하 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 취소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개 업체 중 A제약사 관계자는 "해당 품목들의 약가 인하가 최종 확정되면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른 제약사들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