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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스포츠용 구명복·비치볼 8종 리콜 조치


부적합 판정 작년比 3배 이상 늘어…전국서 판매 차단

[정수남기자]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용품과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작년 대비 불합격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기술표준원은 24일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품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7.1%)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0%) 보다는 8배, 지난해(2%) 보다는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소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명복 2종과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1종, 또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수영조끼(수영 보조용품) 5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표원은 스포츠용 구명복 2종과 비치볼 1종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수영조끼 5종에 대해서는 자발적 리콜을 요청했다.

정기원 기표원 제품안전조사과장은 "올해부터 물놀이기구에 대해 인체유해물질 함량제한이 안전기준에 신규로 반영돼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기표원은 이번 주부터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들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함께 리콜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전국 1만8천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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