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법원이 1심과 같이 케이블TV의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이기택 부장판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티브로드강서방송,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결정문이 송달된 30일 이후부터의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다"며 "1심과같이 케이블TV가 피고가 법원의 결정을 어길시 1일 1억원씩 배상하는 것은 기각"이라고 명시했다.
이 소송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케이블TV에 재송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지상파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이세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심과 같이 케이블TV의 재전송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법원이 판결한 것"이라며 "케이블TV 방송사들은 한달후 신규가입자에게는 재송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씨앤앰 최정우 전무는 "법원이 재전송 중단을 명한 것은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유감이며 이후 방송 중단 사태가 온다면 이는 지상파 3사의 책임"이라며 "케이블TV 업계는 보편적 시청권을 위하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속히 제도개선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