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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어린이 기호식품서 제외된다


복지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기수기자] 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숙취해소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숙취해소 음료와 버섯음료 등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숙취해소 음료는 성인을 위한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등 각종 우수식품 관련 인증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음주 전후에 복용하는 일종의 성인용 숙취해소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된 것은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시행령 때문.

시행령은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규제 대상인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일·채소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등과 함께 혼합음료가 포함돼 있는 것.

이에 대해 식품업계는 성인을 위한 숙취해소 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취해소 음료는 성인용인데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각종 인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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