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가능성을 논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위원 다수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분류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12명의 위원 중 8명이 '감기약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를 대표하는 4인과 공익위원 4인은 해당 안건에 '적정', 또는 '확대 필요' 등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반면, 약계 대표 4인은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정상비약 슈퍼마켓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 시민단체 등이 요청한 17개 품목 중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 75㎎(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개 품목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약 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품목은 노래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품목이다. 일반약 전환이 부적합한 품목은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보완한 뒤 오는 19일 열리는 4차 중앙약심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의료계와 약사계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사는 "다수 의견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앞으로 국민 의약품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약국이 가장 많은데 야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된 회의 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해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로 정례화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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